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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세무

등록면허세

  •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구분 세율
등록면허세 자동차 저당권설정 1,000분의 2
상기이외 등록(매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1,000분의 2
상기이외 등록(매1건당) 10,000원

※ 건설기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등록팀 신민영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