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