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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추가) 공고
작성자 정인배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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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18조 제1,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