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추가) 공고합니다.
붙임 1. 모집공고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