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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추가) 공고
작성자 정인배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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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31조 제1,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추가) 공고합니다.


붙임  1. 모집공고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