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개별심의를 통합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