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 고시 | ||
---|---|---|---|
작성자 | 손민호 | ||
등록일 | 2015-11-12 | 조회수 | 7003 |
파일첨부 | |||
1.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지보상비, 간접보상비 등을 재 산정·반영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에 대하여 2.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유성구청(도시과), 서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