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 (한밭대학교 조성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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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의 | ||
공람시작일 | 2019-05-24 | 공람종료일 |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 – 101호 도시관리계획 (한밭대학교 조성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한밭대학교 총장이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일원 소재한 한밭대학교 유성캠퍼스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 및 기존시설 이용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한밭대학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이 있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한밭대학교 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정책과 ☏270-6232)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도시과 ☏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년 5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