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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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의 | ||
공람시작일 | 2019-05-10 | 공람종료일 |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86호 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105번지 일원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사용중지에 따른 사용목적 상실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결정(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정책과) 및 대덕구청(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 5. 10. 대전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