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지하도로:역전지하상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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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의 | ||
공람시작일 | 2019-05-03 | 공람종료일 |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 – 83호 도시관리계획(지하도로:역전지하상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중앙로 지하상가와 역전 지하상가를 연결하여 문화·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관련시설 설치를 통해 지상과 지하의 보행접근성 향상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지하도로:역전지하상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정책과), 동구청(도시혁신사업단), 중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 5. 3.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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