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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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의 | ||
공람시작일 | 2019-05-03 | 공람종료일 |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84호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582번지 일원에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여가 공간 마련 및 체험․휴식공간 등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 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정책과, 농생명정책과), 유성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 5. 3. 대전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