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
- 대전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공동위원회 운영규정
- 기능
- 건축·도시계획·경관 등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
-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市 통합심의 요청(區 → 市)
- 심의대상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25명 이내 / 위원장 : 의원 중 호선
* 제1기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 구성 : 20명(위촉직 19명) / 임기: 2년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위원회 개최 현황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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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박영민
- 문의전화 : 042-270-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