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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재생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 존재
        •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9.21 시행)
    • 대상지역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 지정절차
      •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 계획승인(시·도지사) →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의 소규모정비 활성화
        • (계획제안) 시장·군수등은 관리지역 내 기본 정비방향,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 (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 지정특례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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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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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공공·민간사업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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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매도청구권 부여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건축규제완하 용도지역
    상향
    -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결합개발*특례 용적률
    특례
    -
    • 결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주민대표기구
    통합
    -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 (결합개발) 연접한 가로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하는 방식(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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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문의전화 : 042-270-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