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최초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운영
- 시민의 공공재인 주요도심 내 심각한 도시경관 저해요소인 불법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율적 단속시스템, 365일 깨끗한 도시경관 유지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현수막 근절에 언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사회문제 해결기반 조성
- 정당, 공공기관부터 옥외광고 준법 이행으로 시민과 약속 실천
- 국민이 주인인 정부혁신 기조아래, 시민의 안전과 도시경관 유지를 최우선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도시 대전의 공동체 가치 실현 / 활기찬 도시 선도
- 1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란 ?
- 대전시와 5개구가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교차로 등을 엄선하여,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시민과 함께 365일 청정지역 장소로 보존되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시책
- 2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도입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 방안은 ?
- 청정지역 장소임을 선포하기 위해, 적법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하여 안내
- 정당·정치인, 공공기관 시민단체와의 단속정비 마찰해소 위해 사전에 정당, 시민단체를 방문 충분한 설명 협조
- 3 현재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장소는 ?
- 대전의 관문과 주요교차로 34개소
- (동구) 동부네거리, 가양네거리, 대전역네거리, 대동오거리, 원동네거리, 삼성네거리, 성남네거리, 용전네거리
- (중구) 서대전네거리, 부사오거리, 산성네거리, 태평오거리
- (서구) 큰마을네거리, 용문역네거리, 도마네거리, 건양대병원네거리, 내동 안골네거리, 월평역네거리
- (유성구) 유성온천역네거리, 충대정문오거리, 미래로네거리, 배울네거리, 용반네거리, 구암역삼거리
- (대덕구) 중리네거리, 한남오거리, 오정네거리, 송촌네거리, 중리동하나로병원교차로, 송촌동행정복지센터교차로, 읍내네거리, 읍내삼거리, 석봉네거리, 신탄진네거리
- 4 청정지역으로 지정장소임을 선포 방법은 ?
- 청정지역지정장소로 선정된 34개소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설치한 청정지역 장소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청정지역 장소임을 선포”
5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단속•관리는 ?
- 청정지역 합동단속반(시+구+협회) 편성·운영
- 게시주체 불문 무관용 원칙 적용 / 즉시 철거
-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6 청정지역 지정제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
-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한 강력한 법집행 적용, 청정지역 장소로 탈바꿈 청정률 99% 유지
- 국민인식 전환 계기 조성 / “옥외광고물법 준수”의 사회적 가치 확산
7 앞으로 추진 계획은 ?
- 차별적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시스템인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브랜드화, 전국적 확산 / 청정도시 이미지 각인
- 지자체의 청정지역 지정제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법제화 방안 강구
불법광고물 단속관련
- 동구 251-4832 / 중구 606-6791 / 서구 288-3451 / 유성구 611-2692 / 대덕구 608-5181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정희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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