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여 낙후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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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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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
제한 없음 |
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 |
규모 (시행령)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호수·다세대·연립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미만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18호(단독), 36세대(다세대), 36채(단독․다세대) 미만으로 완화 적용 가능 (대전광역시 조례 제3조 제2항) |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 합산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 조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에 해당할 것 |
세대수 제한 없음 ※ 사업시행구역이 도시계획도로 또는 6미터 이상 도로가 둘 이상 접할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①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②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 있는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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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제한 없음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가로주택, 재건축) (공공시행자 참여 시·관리지역 내 2만㎡ 미만) 가로구역 면적 : 1만㎡미만(시 조례상 1만3천㎡) |
5천 제곱미터 미만 (역세권, 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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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방법 |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재개발 |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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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시행자 |
시장·군수등 + 주택공사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 |||
공공시행 조건 |
-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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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 사업계획승인 등 | 사업계획승인 등 | |
절차 | 조합(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 |||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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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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