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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재생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여 낙후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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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대상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제한 없음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
    규모
    (시행령)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호수·다세대·연립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미만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18호(단독), 36세대(다세대), 36채(단독․다세대) 미만으로 완화 적용 가능
    (대전광역시 조례 제3조 제2항)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 합산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 조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에 해당할 것
    세대수 제한 없음
    ※ 사업시행구역이 도시계획도로 또는 6미터 이상 도로가 둘 이상 접할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①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②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 있는 공동주택
    면적제한 없음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가로주택, 재건축)
    (공공시행자 참여 시·관리지역 내 2만㎡ 미만)
    가로구역 면적 : 1만㎡미만(시 조례상 1만3천㎡)
    5천 제곱미터 미만
    (역세권, 준공업지역)
    시행
    방법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재개발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공동
    시행자
    시장·군수등 + 주택공사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공공시행
    조건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조합(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특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자율, 가로주택정비사업)
      • 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빈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완화(조례 용적률+공동이용시설 해당하는 용적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주차장기준 완화 (빈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이고, 임대료인상률 제한 및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 임대관리업무의 지원 : 임차인 모집·입주 및 명도·퇴거,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주택의 설계, 철거·시공, 유지관리(의무대상 제외) 등
      *한국부동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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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박영민
  • 문의전화 : 042-270-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