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여 낙후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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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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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만) |
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규모 | (단독) 10호 미만 (연립 또는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연립 / 단독+다세대 / 단독+연립+다세대 합산) 20채 미만 단독은 호수, 연립·다세대는 세대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18호(단독), 36세대(다세대), 36채(단독ㆍ다세대) 미만으로 완화 적용 가능 |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ㆍ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합산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2/3이상이고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① 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②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 |
면적제한 없음 |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공시행자 참여 시 2만 제곱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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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 |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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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시행자 |
시장·군수등 + 주택공사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 ||
공공시행조건 | -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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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 사업계획승인 등 | 사업계획승인 등 |
절차 |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 ||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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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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