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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재생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2021.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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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 체 완료사업 추진중인 사업
    현지 공동 소계 현지 공동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계 현지 공동 소계 현지 공동 소계 현지 공동 소계 현지 공동
    51 23 28 42 19 23 9 4 5 - - - 5 - 5 4 4 -
    동구 22 5 17 16 3 13 6 2 4 - - - 4 - 4 2 2 -
    중구 18 12 6 16 10 6 2 2 - - - - - - - - - -
    서구 1 1 - 1 1 - - - - - - - - - - - - -
    유성구 4 - 4 4 - 4 - - - - - - - - - - - -
    대덕구 6 5 1 5 5 - 1 - 1 - -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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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구역의 요건(「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1)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무허가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 총 인구밀도가 1만 제곱미터당 200명 이상인 지역
    • 대상구역내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정형·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함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지역
    • 상습침수 지역, 재해위험 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대상구역의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 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사업시행방법
    •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업
    •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시장ㆍ군수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구역안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
    •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2이상(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화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 주택공급

    ① 분양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낵이 건설될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호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느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 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임대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김선기
  • 문의전화 : 042-270-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