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시정비법 개정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서 기존 저층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임
-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통과도로가 없어야 함.
단 4미터 미만의 통과도로는 제외)
- 노후·불량 주택 수가 2/3 이상인 지역
- 호수 및 세대수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