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근거및 기능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 기능
-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 기타 재정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설치 및 운영
- 위원 구성 : 25명
- 위원장 : 행정부시장(당연직)
-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간사 / 담당 과장, 서기 / 담당 사무관
- 위촉위원 구성 현황 : 25명
- 대전광역시 시의회 의원 : 2명
- 도시재정비와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4명
- 도시계획, 건축, 조경, 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 19명
- 위원회 운영
-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