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제정목적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토지관리제도의 적정 도모하기 위함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3. 22(5년간)
- 적용대상
-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
- 분할원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 규정 적용 배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 「건축법」 제57조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
- 처리절차
- 분할신청 → 분할개시결정 → 조사·측량 → 분할조서 작성 → 분할조서의결 → 지적공부정리 → 면적증감 청산 → 등기촉탁
→ 결과통지
- 혜택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전병필
- 문의전화 : 042-270-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