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청 종합민원실에 등록신청
- 법률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 신청서류
- 신청서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적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원본
- 보유장비 명세서, 성능검사서 사본
- 처리요령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에 관한 조회는 등록기준지에 의뢰 확인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현지조사 확인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최정순
- 문의전화 : 042-270-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