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5㎡이하)주택/ 단독·아파트
- 입주자 선정
- 관할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거주
- ①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② 제2순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전세기간
-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최장 20년까지 가능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박희락
- 문의전화 : 042-27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