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생활주택이란?
- "도시형생활주택"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 단지형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 원룸형 주택
-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 85㎡이하, 연면적 660㎡ 초과)
-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 85㎡이하, 연면적 660㎡ 초과)
- 원룸형 주택 -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m2이상 50m2이하, 각세대는 지하층에 설치불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지영
- 문의전화 : 042-27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