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예정지구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시행하려는 주택법에 따른 등록업자
지구지정 또는 해제효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간주(택촉법 제3조제5항) 예정지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력의 채취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택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예정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택촉법 시행령 제6조제4항)
택지개발사업 추진체계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택지개발계획의 의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예정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공사시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업무단계
택지개발계획 수립의 의의
당해 예정지구의 기본적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형성하는 작업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택촉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 다만, 사업시행은 당해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의 경우 단계별로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택지개발 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택지개발업무지침 제10조)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용지계획과 공공시설 용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택촉법 시행령 제7조)
용지분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용지분류에 따르나, 사업시행자가 당해 택지개발 사업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별도의 용지분류가 가능(택지개발업무지침 제11조)
용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역ㆍ지구 지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1조)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건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택지개발처리지침 제12조)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필지단위로 계획하고, 필지 당 165㎡이상 660㎡ 미만의 규모로 하되 용지여건상 필요한 경우 달리 계획 가능(택지개발업무지침 제15조)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가구(블럭)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율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가구(블럭)별로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4조) ※ 평형구분 :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로 구분 층수구분 :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고층아파트(6층 이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의의
사업시행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공사착수가 가능해지며,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면제와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국ㆍ공유재산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며, 공사의 준공이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이 있음
수립 및 승인절차
계획수립ㆍ제출(사업시행자)→의견청취(시장ㆍ군수의 의견)→승인(시ㆍ도지사에게 위임)→고시(관보) 및 통지(시ㆍ도지사가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택촉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택촉법 제14조)
공공시설의 귀속(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제외)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65조상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택촉법 제25조) 토지 등의 수용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 하여야하고 재결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함(택촉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