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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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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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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영 제57조)
    •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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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심의서류 제출 → 관계기관(부서)협의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허가 또는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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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규모 초과 단일시설물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영 제55조)
    • 대상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는 단일시설물(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단일시설물 : 하나의 필지(준공시 합필 포함) 또는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 동일시설물(골프장, 스키장 등)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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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휘허가 신청 및 심의서류 제출 → 관계기관(부서) 협의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 심의결과 구 통보 → 허가 또는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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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청)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관련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구별 문의연락처 : 동구(251-4745), 중구(606-6572), 서구(288-3422), 유성구(611-2456), 대덕구(608-5106)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백소연
  • 문의전화 : 042-27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