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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도시개발

  • 택지개발사업 개요
    •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 지정권자가 조사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음
        (택촉법 제4조)
      • 조사를 명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사를 마친 후 택지개발대상 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
        (택촉법 시행규칙제4조)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해제
      • 지구지정(변경)
        • · 시ㆍ도지사는 「주거기본법」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중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택촉법 제3조제1항)
        • ·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택촉법 제3조제2항)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단, 해제는 제외(택촉법 제3조제5항)
        •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시행령 제3조)
          • 가. 택지개발지구의 면적 축소
          • 나.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단, 개간 대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 포함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지정해제
        •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택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택촉법 제3조제5항)
      •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제안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가능(택촉법 제3조의2).
        • ※ 택지개발사업시행자(택촉법 제7조)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라. 제7조 1항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자
      • 지구지정 또는 해제효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간주(택촉법 제3조제8항)
          택지개발지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의 채취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택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택촉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택지개발사업 추진체계도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택지개발계획의 의의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공사시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업무단계
      • 택지개발계획 수립의 의의
        • 당해 지구의 기본적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형성하는 작업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택촉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 다만, 사업시행은 당해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의 경우 단계별로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택지개발 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준공 예정일 3개월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택지개발업무지침 제10조)
    • 토지이용계획
      • 주택건설 용지계획과 공공시설 용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택촉법 시행령 제7조)
      • 용지분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용지분류에 따르나, 사업시행자가 당해 택지개발 사업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용지분류가 가능(택지개발업무지침 제11조)
      • 용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역ㆍ지구 지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택지개발업무지침 제11조)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택지개발지구가 건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택지개발처리지침 제12조)
      •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140㎡이상 660㎡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 또는 블록 단위로 공급(택지개발업무지침 제15조)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의의
        • 사업시행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공사착수가 가능해지며,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면제와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국ㆍ공유재산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며, 공사의 준공이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이 있음
      • 수립 및 승인절차
        • 계획수립ㆍ제출(사업시행자)→의견청취(시장ㆍ군수의 의견)→승인(지정권자)→고시(관보) 및 통지(지정권자가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택촉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택촉법 제14조)
        • 공공시설의 귀속(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은 제외)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65조상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택촉법 제25조)
          토지 등의 수용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 하여야하고 재결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함(택촉법 제12조)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박선영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