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대상
도시계획시설 중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 국토계획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른 관보 또는 공보 게재일자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여부 기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여부 기준
- 매수청구 대상의 범위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서 지목이 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하며, 이 경우 건축물 등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잔여 토지는 매수청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