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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