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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건축ㆍ주택

목적
건축법은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허가
    • 대전시장 허가 :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 구 청 장 허가 : 대전시장 허가 규모 이하의 건축 또는 대수선
      단, 대전시장 허가 규모 대상이라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구청장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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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신고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
    • 대수선(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축사, 기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 라.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산업단지안에서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마.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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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