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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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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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 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
주민 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 |
·추진위원회 : 토지 등의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동별 구분 소유자의 2/3 이상+동별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전체 구분 소유자 3/4 이상+전체 토지 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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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 ·토지 등 소유자 | ·토지 등 소유자 | - |
사업 시행자 | ·조합 ·조합과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조합원 1/2 이상의 동의 필요) |
·조합 ·조합과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필요)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세입자 세대수 1/2 이상의 동의 필요 |
임시수용대책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주택 공급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 분양주택 세대수의 15/100 이하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20/100 이하(임대주택중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가 40/100 이하) | 국민주택규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 | ·국민주택규모 : 분양주택 세대수의 90/100 이하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30/100이하(임대주택중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가 50/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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