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권자가 조사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음 (택촉법 제4조)
조사를 명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사를 마친 후 택지개발대상 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 (택촉법 시행규칙제4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해제
지구지정(변경)
· 시ㆍ도지사는 「주거기본법」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중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택촉법 제3조제1항)
·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택촉법 제3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단, 해제는 제외(택촉법 제3조제5항)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시행령 제3조)
가. 택지개발지구의 면적 축소
나.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단, 개간 대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 포함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지정해제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택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택촉법 제3조제5항)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제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가능(택촉법 제3조의2).
※ 택지개발사업시행자(택촉법 제7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라. 제7조 1항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자
지구지정 또는 해제효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간주(택촉법 제3조제8항) 택지개발지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의 채취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택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택촉법 시행령 제6조제4항)
택지개발사업 추진체계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택지개발계획의 의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공사시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업무단계
택지개발계획 수립의 의의
당해 지구의 기본적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형성하는 작업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택촉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 다만, 사업시행은 당해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의 경우 단계별로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택지개발 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준공 예정일 3개월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택지개발업무지침 제10조)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용지계획과 공공시설 용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택촉법 시행령 제7조)
용지분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용지분류에 따르나, 사업시행자가 당해 택지개발 사업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용지분류가 가능(택지개발업무지침 제11조)
용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역ㆍ지구 지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택지개발업무지침 제11조)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택지개발지구가 건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택지개발처리지침 제12조)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140㎡이상 660㎡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 또는 블록 단위로 공급(택지개발업무지침 제15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의의
사업시행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공사착수가 가능해지며,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면제와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국ㆍ공유재산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며, 공사의 준공이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이 있음
수립 및 승인절차
계획수립ㆍ제출(사업시행자)→의견청취(시장ㆍ군수의 의견)→승인(지정권자)→고시(관보) 및 통지(지정권자가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택촉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택촉법 제14조)
공공시설의 귀속(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은 제외)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65조상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택촉법 제25조) 토지 등의 수용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 하여야하고 재결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함(택촉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