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 사회기반시설사업 ( *조례로 정함)
-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사업(500억원 이상)
- 하천시설사업 (300억원 이상)
-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100억 원 이상), 조명공사(*10억 원 이상), 공원 및 조경공사(*10억 원 이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28개사업(사업지면적 3만㎡이상)
- 건축물 ( *조례로 정함)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경관지구 내 건축물, 분양목적 건축물)
-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 *조례로 정함)
- *건축공사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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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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