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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 관련 근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기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정관(법인만 해당)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 졸업증명서 포함)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을 증명 하는 서류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 신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

  • 행정절차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처리기간은 5일, 변경 처리기간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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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1.신고서작성 - 도시경관과 2.접수 - 3.검토 및 확인 -  4.결재 -  5.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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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2023-04-20)
  • 문의전화 : 042-27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