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처리절차
국토부
시 ∙ 도
시 ∙ 군 ∙ 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실시계획수립
서면통보, 공람 30일 이상
주민설명회
기본계획수립
중앙지적재조사 위원회심의
보고
국토부
고시
실시계획수립
서면통보, 공람 30일 이상
주민설명회
의견제출
사업지구선정
토지소유자2/3와 면적 2/3이상동의
신청
사업지구지정
시도지적재조사 위원회심의
고시
지적공부 등록(사업지구 지정)
대행자고시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측량
지적공부정리, 경계복원측량정지(2년이내, 1년 1회 연장가능)
경계조정(안)작성 임시경계점 설치
경계결정
통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신청
경계결정 위원회의결(30일 이내, 1회연장)
통지
이의신청
14일이내 송부
경계결정 위원회의결(30일 이내, 1회연장)
송부
신청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서송부
불복의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시
소송제기
경계확정
경계점표시 설치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지적확정조사 작성
조정금산정 및 통지
필자별 단가산출(감정평가가 등)
조정금조서 작성
조정금액 개별 통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령통지/납부고지
이의신청
시군구지적재조사 위원회심의
신청서제출
고시/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서통지
이의신청간에 불복
소송제기
조정금납부/수령
6개월 이내 납부/수령 및 공탁
사업완료공고
경계 미확정이 면적 1/10또는 소유자 수 1/10이하인 경우 사업완료
관계 서류 공람
기존 지적공부 폐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경계미확정토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