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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건축ㆍ주택

  • 사업시행자
    • LH공사, 지방공사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5㎡이하)주택/ 단독·아파트
  • 호당대출한도
    • 광역시 9천만원 이하의 주택
  • 입주자 선정
    • 관할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거주
      • ①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② 제2순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임대료
    •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재임대
  • 전세기간
    •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최장 20년까지 가능
  • 문의처
    • LH ☎1600-1004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안덕원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