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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감면 차량 대체 취득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전**
등록일 2021-08-27 조회수 352
내용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감면 자동차 대체 취득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5년에 저와 제 아들(장애인, 운전불가) 공동명의로 장애인 감면 차량(A)을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주로 아내가 운전하고, 아들(장애인)의 학교 통학, 운동 치료 등에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감면 차량(A)이 노후하여 이번에 다시 대체 차량(B)을 구입하여 저와 제 아들(장애인) 공동명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는, 대체 취득(B)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감면 차량(A)을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합니다. 1. 기존 감면 차량(A)을 제 아내(공동명의자 아님)에게 이전 등록해도 대체 취득(B) 차량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지? 2. 기존 감면 차량(A)을 아내에게 이전 등록한 이후, 다시 제 명의로 이전하거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도 대체 취득(B) 차량에 대한 감면이 유효한지?(유효하다면 다시 제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