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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세**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1350
내용

질의 현황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만 30세 미만으로 1주택자인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에 속해있습니다. 세대주이자 주택소유주인 아버지는 올해 만60세입니다. 제가 올해는 소득이 없고 작년에 직장 소득 있습니다 (세대원, 세대주 포함 작년 소득 7000이하입니다.) 세대분리를 해야만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소유주가 만 60세이면 무주택자로 봐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기준 가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경우 현재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답변드린 위 사안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관청에서 사관계 및 적용법령의 변동에 따라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