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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취득세 문의
작성자 세**
등록일 2021-06-15 조회수 410
내용

질의 현황

 1912월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204월에 공동명의로 변경(남편에게 증여)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입니다) 이 아파트를 223월에 취득하고 입주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204~223) 다른주택을 2개 더 취득할 경우, 분양권이었던 주택을 취득시에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는건가요? 207월 이전 취득 분양권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종전규정이 어떤지 잘모르겠네요. 듣기로는 종전규정이... 4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는거 같았는데 분양권 제외한 2주택 보유하고있는상태로 입주할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안되어 1.1% 내는게 맞는건지, 4주택에 해당되는 세부 조건들은 없는건지... 종전규정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정부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7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시행일(20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1~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주택수 판단 시 지방세법13조의3(주택 수의 판단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4에 따라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포함하여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하되, 해당 법령은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0.8.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전화로 여쭤본 바와 같이 2020710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종전 세율(1~3%)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답변드린 위 사안에 귀하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