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21-06-02 | 조회수 | 258 |
내용 | 〔질의 현황〕 18년 8월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대전 아파트를 분양권 계약했습니다 이후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21년 11월에 등기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21년 11월전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두채 보유하고 있다면 3번째 등기인 위의 분양 권은 취득세율이 1.1%인지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답변 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정부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2020. 8. 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1~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2018년 8월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종전 세율(1~3%)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답변드린 위 사안에 귀하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