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원 30일 등기했습니다 취득세 2,930.000원 지교세 293,000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분이 살고계시고 2월중순 퇴거후 저희가 전입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은 충족되는 상황이구요. 50프로 감면,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