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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다주택자 1억이하 주택 취득세율 문의
작성자 세**
등록일 2020-09-23 조회수 1122
내용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다주택자 1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이하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조정지역 2채를 소유하면서 새로이 취득하려는 아파트가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지 않고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