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범납세자 신청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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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20-05-07 | 조회수 | 463 |
내용 | 문의하신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매년 1월 1일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이나 법인·단체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의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