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명의변경 시 증여세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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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08-18 | 조회수 | 2173 |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가 엄마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녀인 제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가 상환을 해 왔고(이체이력 확인가능) 실소유자도 저였으나 명의만 엄마앞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증여세가 동일하게 발생이 되나요? 부채상환을 제가 했다는 증명을 한다면 증액세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