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검색하기
검색
HOME
로그인
사이트맵
대전광역시청
검색하기
세정도우미안내
세정도우미에서 하는일
조직 및 업무안내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찾아오시는길
지방세종합정보
납세자보호관제
지방세 소개
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감면 내용
시가표준결정현황
편의제도 안내
자동차선납신청안내
고지서 전자송달 등 세액공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안내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세외수입안내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지방세구제제도
제도안내
작성사례
국세
열린마당
세정소식
자료실
세무자료
통계로 보는 지방세
세무민원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세정상담실
질의/답변
자주묻는질문(FAQ)
지방세 상담챗봇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월별 납세일정
성실·유공납세자
성실·유공납세자 제도
성실·유공납세자
지방세납부안내
지방세납부안내
은행창구 및 CD/ATM기 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
환급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
세금미리보기
전체메뉴 열기
열린마당
세정소식
자료실
세무자료
통계로 보는 지방세
세무민원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세정상담실
질의/답변
자주묻는질문(FAQ)
지방세 상담챗봇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월별 납세일정
성실·유공납세자
성실·유공납세자 제도
성실·유공납세자
질의/답변
Home
열린마당
세정상담실
질의/답변
스크랩
인쇄
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난방용 보일러(온수/열 공급시설) 취득세 대상 최소기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5-06
조회수
3737
내용
갑설. 취득가액 50만원이상의 난방용 보일러는 개인법인 구분없이 모두 과세 을설.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면적구분의 최소값인 330㎡ 이상의 면적이상의 난방을 위해 설치한 보일러만 과세 병설. 법인은 과세이나 개인취득은 비과세
목록
이전글
기존 건물내(옥내)에 급배수시설 설치시 취득세 과세 여부
다음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공용면적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