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 건물내(옥내)에 급배수시설 설치시 취득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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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4-30 | 조회수 | 3216 |
내용 | 기존 건물내(옥내)에 급배수시설 설치하였을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갑설. 급배수시설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경우만 과세되며 건물내부에 설치되는경우에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볼수 없음 을설. 시설의 과세요건은 열거된 시설물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될것을 의미 건축물에 설치된경우에도 시설물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건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