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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2023.1.25.~2.23)
작성자 민길정
등록일 2023-01-25 조회수 183
내용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결정가격이 125일 공시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https://www.realtyprice.kr) 

및 관할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25()부터 223()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로 서면 제출(팩스, 우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644-2828(운영시간 09: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