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2023.1.25.~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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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길정 | ||
등록일 | 2023-01-25 | 조회수 | 183 |
내용 |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결정가격이 1월 25일 공시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https://www.realtyprice.kr) 및 관할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월 25일(수)부터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로 서면 제출(팩스, 우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644-2828(운영시간 09:00~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