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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세(사업소분) 안내
작성자 정미경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45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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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진 주민세


○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재산분 아닌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기존에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가지금액을 합산하여, 81~ 831일까지 신고납부해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1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

     그 연면적 세율(250/,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281~ 831
  - (신고납부방법)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