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세(사업소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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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경 | ||
등록일 | 2022-07-28 | 조회수 | 452 |
내용 |
◎ 2021년부터 달라진 주민세 ○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재산분 아닌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기존에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가지금액을 합산하여, 8월1일~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주세요.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