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열린마당

세정도우미_세정소식(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구재거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611
내용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external_image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12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신고납부기간 : 2021. 1. 16. 1. 31.

   ※ 3, 6, 9월에도 신청 가능

 

external_image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선납할인기간

(신고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공제액 계산식

공제한도

116~ 131

2~12

연세액*(2~12/365)*10%

연세액의 10% 범위내

316~ 331

4~12

연세액*(4~12/365)*10%

616~ 630

7~12

연세액*(7~12/365)*10%

916~ 930

10~12

2기분세액*(10~12/184)*10%

연납공제액 계산식 / 지방세법 개정(2021.1.1.시행)

-(현행) 1월 연납할 경우 : 연세액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334)/365* 10%(이자율)

-(종전) 1월 연납할 경우 : 연세액 * 10%

 

external_image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시 잔여일수 만큼 환급

 

external_image

자동차세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세정)과로 문의

동구 세무과

중구 세무과

서구 세무1

유성구 세정과

대덕구 세무과

251-4271

606-6320

288-2820

611-2232

608-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