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 신고납부기간 : 2021. 1. 16. ~1. 31.
※ 3, 6, 9월에도 신청 가능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선납할인기간
(신고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
공제액 계산식 |
공제한도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12월 |
연세액*(2월~12월/365)*10% |
연세액의 10% 범위내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12월 |
연세액*(4월~12월/365)*10%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12월 |
연세액*(7월~12월/365)*10%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12월 |
2기분세액*(10월~12월/184)*10% |
※ 연납공제액 계산식 / 지방세법 개정(2021.1.1.시행)
-(현행) 1월 연납할 경우 : 연세액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334)/365〕* 10%(이자율)
-(종전) 1월 연납할 경우 : 연세액 * 10% |
○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시 잔여일수 만큼 환급
○ 자동차세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세정)과로 문의
동구 세무과 |
중구 세무과 |
서구 세무1과 |
유성구 세정과 |
대덕구 세무과 |
251-4271 |
606-6320 |
288-2820 |
611-2232 |
608-6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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