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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 1982년 주민센터(동 사무소)아버님 사망 신고 하였음(가족관계 증명서상 아버님 사망으로 표시됨)
- 1982년 아버님 명의 주택 1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현재까지 사망자 아버님 성함 명의로 되어 있음
- 1982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아버님 성함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납부고지서 발부되어 전액 납부 완료
- 2018년 12월쯤 단독주택 명의를 어머님으로 변경할 예정임(법률상 배우자 해당함)
- 단독 주택 형태는 아파트, 다가구주택이 아닌 일반 가정용 개인 단독 주택임
[질문 1]
2018년 12월 주택 명의를 어머님으로 상속 등기 할 경우 지방세 세율 및 부과 제적기간 적용은 사망연도 1982년인지? 상속 등기 2018년인지요?
[질문 2]
사망연도가 1982년 이므로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등록세만 납부해야 하는지요?
[질문 3]
1982년 지방세법이 적용이 될 경우 지방세 적용 과세표준은 1982년 당시 시가표준액인지요?
1982년도 시가표준액이 적용이 될 경우 1982년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질문 4]
1982년도 지방세법이 적용이 될 경우 1982년 사망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할 경우 입증서류는 무엇인지요?
기타 상속 등기와 관련된 지방세 추가적으로 참고할 내용은 무엇인지요?
위 내용을 살펴봐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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