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공용면적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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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9-05-29 | 조회수 | 5833 |
내용 |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은 질문 요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연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법인처럼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사무실의 1/2 사용조건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용 50과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 10을 합산한 면적 60이 안분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함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청 세정과 김기수(042-270-4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