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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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9-05-29 | 조회수 | 2880 |
내용 |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난방용보일러(온수/열 공급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최소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난방용보일러(온수/열 공급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최소기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3.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모두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갑설”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