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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공용면적 포함여부
작성자 세**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5827
내용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은 질문 요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연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법인처럼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사무실의 1/2 사용조건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용 50과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 10을 합산한 면적 60

안분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함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청 세정과 김기수(042-270-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