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5-29 | 조회수 | 2968 |
내용 |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기존 건물내(옥내)에 급배수시설 설치시 취득세 과세 여부」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기존 건물내(옥내)에 급배수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급수ㆍ배수시설에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포함하고 있고,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할 것 이므로 4. 질의 내용과 같이 기존 건물의 옥내에 급배수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질의 내용“을설”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